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실제로 인수한 담보채무는 증여가액에서 빠지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004회신일 2009.12.10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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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실제로 인수한 담보채무는 증여가액에서 빠지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2.1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2.10

객관적으로 입증된 인수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채무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계약내용과 달리 수증자가 증여자의 담보채무를 실제 인수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객관적으로 입증된 인수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채무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에는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므로 실제 인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받은 재산에는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되어 있다. 계약내용과 별개로 수증자가 당초 증여 시 그 채무를 실제 인수했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계약내용에 불구하고 당초 증여시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실제 인수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임대보증금 포함)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상당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당해 채무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에 불구하고 당초 증여시 해당 채무액을 수증자가 실제로 인수하였는지 여부를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계약내용과 달리 당초 증여 시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실제 인수한 경우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증여받은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와 임대보증금을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면 그 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고, 채무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는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0조 제1항 각호의 1에 따라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공제한다.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관계없이 당초 증여 시 수증자가 채무를 실제 인수했는지 사실확인하여 판단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중0243 심판결정
    2024.12.0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100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004 (2009.12.10 회신), "실제로 인수한 담보채무는 증여가액에서 빠지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8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860)
원 제목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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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