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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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99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노조가 식당운영자에게 받은 대가는 수익사업인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노동조합이 회사로부터 건설공사 현장내 식당운영자 지정 및 부지제공 권한을 부여받아 식당운영자를 지정하고 그 식당운영자로부터 식당운영 지정에 따라 받는 대가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br />
법인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동조합이 식당운영자 지정에 따라 받는 대가가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식당운영자로부터 받는 지정 대가는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회사에서 지정 및 부지제공 권한을 받아 운영자를 지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2 이자소득만 있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어떻게 신고하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 할 수 없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법인세법 제62조제1항에서 정한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서식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소득만 있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법인세 신고방법을 물었다. 시행규칙에서 정한 서식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수 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고 법인세법 제62조제1항의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3 처분 당시 교회가 사용하지 않은 토지 수입은 과세되나요?
교회가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를 처분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br />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처분한 고정자산에서 발생한 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처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의 처분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 수입은 수익사업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54 교회 부동산 양도소득에 법인세가 붙나?
목사개인 명의의 부동산은 비영리법인 고유목적 사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 아님 <br /> <br />
법인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교회가 부동산을 양도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부분만 각 사업연도 소득에 과세되지 않는다.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공동 사용한 단체 소유 부동산이어야 하며 개인 소유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55 승인받은 개별교회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얻은 개별교회가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소속단체인 경우에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개별교회의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를 물었다. 허가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소속단체라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승인받은 단체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56 승인받은 개별교회가 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개별교회는 2009.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법」제29조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개별교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승인받은 개별교회는 해당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0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7 종교단체가 3년 사용한 주택을 팔면 과세되나요?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이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3년 이상 사용한 주택을 양도할 때 그 소득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주택의 양도소득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했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58 아파트 통신중계기 장소 임대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당해 아파트 단지내에 이동통신 중계기를 설치하는 장소를 임대하고 지급받는 임대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통신중계기 설치 장소의 임대료를 받을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장소를 임대하고 지급받는 임대료는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아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단체가 고유목적사업비를 쓰면 어떻게 세무처리하는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지정기부금대상단체를 제외한 단체가 당해 단체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수익사업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지정기부금대상단체가 아닌 단체의 해당 지출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60 고유목적사업비 지출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지정기부금 단체가 아닌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대상단체가 아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 처리를 물었다. 수익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손금산입 한도 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61 입주자대표회의가 받은 무상자산은 법인세 대상인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받은 무상자산 가액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비영리내국법인이고 해당 자산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한다.

근거 법령·조문
62 입주자대표회의의 재활용품 매각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매각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재활용품을 매각하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재활용품을 수집·매각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입주자대표회의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3 교회가 신도 묘지를 팔면 비과세되나?
3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신도들의 사후 매장을 위한 묘지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묘지 운영이 교회의 고유목적인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없음.
법인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신도 공동묘지로 사용하던 토지의 양도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묘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토지인지에 관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교회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고 해당 토지를 3년 이상 소유해 묘지로 사용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64 승인 전 고유목적 사용기간도 합산하나?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전부터 사실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때에는 고유목적사업
법인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전에 부동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기간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승인 전부터 사실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실제 사용한 날부터 기간을 기산한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했는지를 판단할 때 적용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65 법인으로 보는 종중의 토지 양도에 법인세법이 적용되는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유중인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토지를 양도할 때 적용할 세법을 물었다. 해당 종중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부동산 양도차익에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았다는 조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66 법인으로 보는 단체도 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 법정 규정 단체에 한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받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모든 단체가 아니라 법인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단체만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받는다. 적용 대상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규정된 단체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67 승인 전 취득한 목적사업용 부동산은 비과세인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법인 승인 전에 고유목적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 양도소득은 과세되지 아니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승인 전에 취득한 목적사업용 부동산의 양도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68 승인 전 취득 부동산의 양도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전 취득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비영리법인이 취득한 당시 시가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전에 취득한 임대 부동산의 양도 시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비영리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당시의 시가로 한다. 시가는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69 법인으로 보는 단체도 준비금을 손금산입하나?
국세기본법에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손금산입 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규정을 적용받는지 물었다. 법인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단체에 한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받는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인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70 법인으로 보는 단체도 준비금을 설정하나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에 한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단체에 한하여 준비금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비영리내국법인이면서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단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1 잘못된 고유번호로 낸 세금도 공제되나요?
당연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관할세무서의 고유번호 부여 착오로 거주자로 보는 임의단체인 고유번호로 부여받아 원천징수된 세액의 경우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연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잘못 부여된 고유번호로 원천징수된 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착오 교부가 확인되면 법인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질의 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72 아파트 부녀회 사업수익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부녀회의 책임 하에 계산이 이루어지고 귀속되는 사업관련 수익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부녀회의 알뜰시장과 광고물 부착 등 사업수익이 수익사업인지를 물었다. 수익의 계산과 귀속 주체가 승인받은 입주자 대표회의이면 수익사업이고, 해당하지 않는 부녀회이면 수익사업이 아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의 법인 승인 여부와 사업수익 및 비용의 책임·귀속 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3 환경기술개발센터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환경기술개발센터로 지정받은 ○○센터가 주관기관과 독립된 단체로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는 경우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환경기술개발센터가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주관기관과 독립된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것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74 단체 승인 취소 전 소득에도 법인세를 내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취소시 당해 통지서를 받기 전까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상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이 취소될 때 법인세 납세의무가 언제까지 존속하는지 물었다. 승인취소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법인으로 보지 않으므로 그 전까지의 수익사업 소득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단체가 승인요건을 갖추지 못해 승인이 취소된 경우 통지서 수령일을 기준으로 법인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5 미등록 교회도 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아니한 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교회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해진 단체만 준비금 규정을 적용한다.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는 법인세법 제62조의 2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76 법인으로 보는 종중은 준비금을 손금 처리할 수 있나?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계상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된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종중은 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계상할 수 없다. 고유목적사업비 지출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77 고유목적 부동산 양도손익도 과세되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양도손익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의 양도손익이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소득에 포함되지만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제외된다. 해당 부동산이 어느 경우에 속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78 과실을 제사에 쓰면 토지를 직접 사용한 것인가?
과수를 경작하여 생기는 과실로 제사 등에 사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에 대하여는 토지의 이용실태 등 실질내용에 따라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수의 과실을 제사에 쓴 토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자산인지 물었다. 그 사실만으로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직접 사용 여부는 토지 이용실태 등 실질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79 종중의 장학금 지출은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계상할 수 없는 것이며,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은 이를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범위내에서 각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종중이 장학금을 지출한 경우 손금 처리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여부를 물었다. 종중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계상할 수 없고, 고유목적사업비 지출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금액은 법정 범위에서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80 법인으로 보는 종중도 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 처리하는가?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계상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계상 여부를 물었다. 해당 종중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해 손금에 계상할 수 없다. 고유목적사업비 지출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81 승인받은 교회도 과세표준 신고 특례를 받나?
교회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거나 같은법 제13조 제2항의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동 단체가 법인세법 제62조의 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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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교회가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 신고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얻은 교회는 법인세법 제62조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국세기본법상 요건을 갖추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부동산 처분은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에 해당되므로 동 단체가 부동산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9조 제1항에 의거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부동산임대건물을 처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단체의 부동산 처분은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다.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에 해당한다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83 지역협의회 후원회가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
법무부○○원 ○○지역협의회 후원회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고 하더라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6조 제1항에서 규정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무부○○원 ○○지역협의회 후원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여부를 물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는 사실만으로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다. 법인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이 정한 준비금 설정 가능 단체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4 승인받은 노동조합도 준비금을 설정하나요?
비영리내국법인인 법인으로 등기된 노동조합 외에 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노동조합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계상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노동조합의 준비금 설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노동조합은 수익사업 소득에 준비금을 설정해 손금계상할 수 없다. 수익사업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5 산하 클럽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가?
사단법인 국제라이온스협회 한국연합회의 산하 클럽인 ○○라이온스클럽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설정대상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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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산하 클럽이 이자소득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산하 클럽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도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정한 법인에 해당해야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6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도 준비금을 설정하나?
비영리법인으로 등기되지 아니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할세무서장 승인을 얻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었더라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다. 법인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87 시민연합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이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문화ㆍ예술 단체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 인정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민연합이 지정기부금 인정단체에 해당해 기부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의 인정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에 한해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상 손금산입한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도 세법상 법인으로 취급하며 수익사업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8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결손금을 거래소가 승계할 수 있나?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얻은 ○○회의 결손금은 선물거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거래소에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회의 결손금을 ○○거래소가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의 결손금은 ○○거래소에 승계되지 않는다. 사업내용과 결손금 발생경위의 구체적 설명이 없어 정확한 회신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 선물거래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 선물거래법 제13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89 청소년 문화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손금 인정되나요?
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ㆍ인가를 받은 학술연구 또는 문화ㆍ예술단체 등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지정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년 연극단·향토기자단 관련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및 단체 인정 여부를 물었다. 정부 허가·인가를 받은 해당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지정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는 절차는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0 입주자대표회의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는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단체가 아니므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손금산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더라도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1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은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은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를 아니할 수 있으며,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교회의 이자소득 과세표준 신고 여부를 물었다.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수정신고나 경정으로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92 미등기 교회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교회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본재산이 있는 미등기 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익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인 미등기 교회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 해당 비영리내국법인이 신고하지 않은 원천징수 이자소득은 수정신고나 경정으로 과세표준에 넣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93 주식회사가 비영리법인으로 인정될 수 있나?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32조 또는 사립학교법 기타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설립목적 및 그와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법인,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의 범위와 주식회사가 비영리법인이 될 수 있는지 물었다.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는 비영리법인으로 인가받거나 이에 해당할 수 없다. 비영리법인은 민법·사립학교법·특별법에 따른 법인과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말한다.

94 수익사업 소득을 고유목적에 쓰면 지정기부금인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지정기부금 손금한도내에서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수익사업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그 지출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지정기부금 손금산입은 법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95 미등기 교회의 부동산 양도차익도 과세되나?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교회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교회가 토지ㆍ건물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본재산이 있으나 재단으로 등기되지 않은 교회의 지위와 부동산 양도차익 과세를 물었다. 그 교회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며 토지·건물 양도차익에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다. 공익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6 개인사업장 소득을 단체의 법인소득에 합산하나?
2 이상의 사업장 또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부에 신고함에 있어서, 각각의 수입을 합산하여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사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장 소득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소득에 포함해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단체 소속 사업장의 수익사업 소득은 합산해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다. 개인사업장이 단체에 속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7 법인 승인 전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하는가?
거주자로 보던 법인격 없는 임의단체가 승인을 받아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된 경우 최초 사업연도에는 법인세중간예납의무는 없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종전 개인사업자의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하고 중간예납을 해야 하는지 물었다. 승인 전 개인사업자의 세무조정사항은 승계되지 않으며 최초 사업연도에는 중간예납의무가 없다.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은 승인받은 날이고 건축물 부속설비는 정해진 내용연수를 적용해 감가상각한다.

98 법인 등기한 재건축조합은 법인세를 내나?
법인세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목으로 등기하지 아니한 재건축조합은 소득세법상 거주자로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법인으로 등기한 재건축조합은 법인세법에 규정한 바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주택조합의 법인 등기 여부에 따른 적용 세목과 납세의무를 물었다. 미등기 조합은 거주자로서 소득세가, 법인 등기 조합은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적용된다. 구체적 판단에는 조합의 법인격 유무와 실제 사업내용을 제시해야 한다.

99 주택조합은 소득세와 법인세 중 무엇을 내나?
법인세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목으로, 등기하지 아니한 주택조합은 소득세법상 거주자로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법인으로 등기한 주택조합 등은 법인세법에 규정한 바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직장주택조합에 적용되는 세목을 물었다. 등기하지 않은 주택조합은 거주자로서 소득세가 과세되고, 법인 등기 조합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법인세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과세되며 구체적 판단에는 법인격과 사업내용 확인이 필요하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