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고유목적사업비 지출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2930회신일 2008.10.1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고유목적사업비 지출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0.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0.16

수익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지정기부금대상단체가 아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 처리를 물었다. 수익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손금산입 한도 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10.07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29조제1항 본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10.07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회신 당시 1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9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23조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23조제1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제3항의 자산은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으로 보는 단체 가운데 지정기부금대상단체가 아닌 단체가 수익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다.

질의요지

지정기부금 단체가 아닌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대상단체를 제외한 단체의 수익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같은 법 제24조 제1항의 손금산입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정기부금대상단체가 아닌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고유목적사업비를 지출할 때의 세무처리 방법.

회답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대상단체를 제외한 단체의 수익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같은 법 제24조 제1항의 손금산입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930 (2008.10.16 회신), "고유목적사업비 지출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3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323)
원 제목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세무처리 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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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