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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결손금을 거래소가 승계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의 결손금은 ○○거래소에 승계되지 않는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회의 결손금을 ○○거래소가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의 결손금은 ○○거래소에 승계되지 않는다. 사업내용과 결손금 발생경위의 구체적 설명이 없어 정확한 회신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았다. 선물거래법에 따라 설립된 ○○거래소가 ○○회의 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얻은 ○○회의 결손금은 선물거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거래소에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회의 사업내용과 결손금의 발생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나,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얻은 ○○회의 결손금은 선물거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거래소에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얻은 ○○회의 결손금을 ○○거래소가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회의 사업내용과 결손금 발생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얻은 ○○회의 결손금은 선물거래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거래소에 승계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선물거래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 선물거래법 제13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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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74 (<time datetime="2000-05-01">2000.05.01</time> 회신),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결손금을 거래소가 승계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0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062)
- 원 제목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얻은 ○○회의 결손금의 ○○거래소 승계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