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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전 취득한 목적사업용 부동산은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법인 승인 전에 취득한 목적사업용 부동산의 양도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법인 승인 전에 고유목적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해당 단체는 그 부동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뒤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법인 승인 전에 고유목적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 양도소득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고유목적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해당 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양도하여 생기는 소득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해당 부동산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승인 전에 취득한 고유목적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부동산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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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90 (<time datetime="2006-05-19">2006.05.19</time> 회신), "승인 전 취득한 목적사업용 부동산은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2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244)
- 원 제목
- 고유목적사업용 부동산의 양도 시 법인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