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승인받은 개별교회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283회신일 2009.11.1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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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1.17

허가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소속단체라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개별교회의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를 물었다. 허가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소속단체라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승인받은 단체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별교회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얻었다. 해당 교회는 종교 보급이나 교화를 목적으로 허가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소속단체이다.

질의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얻은 개별교회가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소속단체인 경우에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얻은 개별교회가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소속단체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마목에 의하여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됨.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던 법인격 없는 단체가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얻은 경우 동 단체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개별교회의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와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이다.

회답

1. 개별교회가 종교의 보급이나 그 밖의 교화를 목적으로 허가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소속단체인 경우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2.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던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얻은 경우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승인일로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283 (2009.11.17 회신), "승인받은 개별교회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3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314)
원 제목
개별교회의 지정기부금 단체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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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