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종교단체가 3년 사용한 주택을 팔면 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69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종교단체가 3년 사용한 주택을 팔면 과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6.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주택의 양도소득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교단체가 3년 이상 사용한 주택을 양도할 때 그 소득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주택의 양도소득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했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교단체가 주택을 양도한다. 해당 주택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이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교단체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종교단체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사용한 주택을 양도하면 그 소득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회답

종교단체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694 (<time datetime="2009-06-10">2009.06.10</time> 회신), "종교단체가 3년 사용한 주택을 팔면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9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981)
원 제목
종교단체가 3년간 사용한 주택의 법인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