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수익사업 소득을 고유목적에 쓰면 지정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934회신일 1999.03.1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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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3.15

그 지출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수익사업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그 지출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지정기부금 손금산입은 법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세법시행령상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다.

질의요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지정기부금 손금한도내에서 손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당해 단체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같은법시행령 제36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같은법 제2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경우의 세무처리.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같은법시행령 제36조제3항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봅니다. 같은법 제2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934 (1999.03.15 회신), "수익사업 소득을 고유목적에 쓰면 지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4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486)
원 제목
수익사업에서 고유목적사업으로 전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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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