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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기한 재건축조합은 법인세를 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미등기 조합은 거주자로서 소득세가, 법인 등기 조합은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적용된다.
재건축 주택조합의 법인 등기 여부에 따른 적용 세목과 납세의무를 물었다. 미등기 조합은 거주자로서 소득세가, 법인 등기 조합은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적용된다. 구체적 판단에는 조합의 법인격 유무와 실제 사업내용을 제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세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목으로 등기하지 아니한 재건축조합은 소득세법상 거주자로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법인으로 등기한 재건축조합은 법인세법에 규정한 바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인세는 법인 또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8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목으로, 등기하지 아니한 재건축조합은 소득세법상 거주자로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법인으로 등기한 재건축조합은 법인세법에 규정한 바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2.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귀 질의 조합의 법인격 유무ㆍ사업내용 등을 실제대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가까운 세무관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 주택조합을 법인으로 등기한 경우 법인세법이 적용되는지.
회답
1. 법인세는 법인 또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8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과세된다. 등기하지 않은 재건축조합은 소득세법상 거주자로서 소득세가 과세되며, 법인으로 등기한 재건축조합은 법인세법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다.
2. 그 밖의 사항은 조합의 법인격 유무와 사업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가까운 세무관서에 문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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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814 (<time datetime="1994-03-19">1994.03.19</time> 회신), "법인 등기한 재건축조합은 법인세를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7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749)
- 원 제목
- 재건축 주택조합이 법인으로 등기시 법인세법 적용여부 및 세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