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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식당운영자에게 받은 대가는 수익사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식당운영자로부터 받는 지정 대가는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노동조합이 식당운영자 지정에 따라 받는 대가가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식당운영자로부터 받는 지정 대가는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회사에서 지정 및 부지제공 권한을 받아 운영자를 지정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노동조합이 회사로부터 건설공사 현장 내 식당운영자 지정 및 부지제공 권한을 받았다. 노동조합은 식당운영자를 지정하고 그 운영자에게서 대가를 받았다.
질의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노동조합이 회사로부터 건설공사 현장내 식당운영자 지정 및 부지제공 권한을 부여받아 식당운영자를 지정하고 그 식당운영자로부터 식당운영 지정에 따라 받는 대가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제13조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노동조합이 회사로부터 건설공사 현장내 식당운영자 지정 및 부지제공 권한을 부여받아 식당운영자를 지정하고 그 식당운영자로부터 식당운영 지정에 따라 받는 대가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노동조합이 식당운영자를 지정하고 받는 대가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노동조합이 회사로부터 건설공사 현장 내 식당운영자 지정 및 부지제공 권한을 받아 식당운영자를 지정하고, 그 운영자로부터 지정에 따라 받는 대가는 수익사업에 해당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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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403 (2010.04.23 회신), "노조가 식당운영자에게 받은 대가는 수익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5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508)
- 원 제목
- 노동조합이 식당운영자 지정 대가로 받는 금액이 수익사업인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