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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받은 교회도 과세표준 신고 특례를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얻은 교회는 법인세법 제62조를 적용받을 수 있다.
법인격 없는 교회가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 신고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얻은 교회는 법인세법 제62조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국세기본법상 요건을 갖추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2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비영리내국법인은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ㆍ할인액 및 이익(所得稅法 第16條第1項第12號의 非營業貸金의 이익을 제외하고, 證券投資信託受益의 分配金을 포함하며, 이하 이 條에서 "利子所得"이라 한다)으로서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비영리내국법인은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자소득(「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하고, 투자신탁의 이익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이라 한다)으로서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제6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아니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3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인 교회이다. 교회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얻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교회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거나 같은법 제13조 제2항의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동 단체가 법인세법 제62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격이 없는 단체(교회)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거나 같은법 제13조 제2항의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동 단체(교회)가 법인세법 제62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인 교회가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 신고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교회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거나 같은법 제13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2조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62조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3조제1항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3조제2항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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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2522 (2001.08.02 회신), "승인받은 교회도 과세표준 신고 특례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1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173)
- 원 제목
-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 특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