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미등기 교회의 부동산 양도차익도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104회신일 1998.12.2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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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2.28

그 교회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며 토지·건물 양도차익에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다.

기본재산이 있으나 재단으로 등기되지 않은 교회의 지위와 부동산 양도차익 과세를 물었다. 그 교회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며 토지·건물 양도차익에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다. 공익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지만 재단으로 등기되지 않은 교회이다. 해당 교회가 토지·건물 등을 양도해 양도차익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교회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교회가 토지ㆍ건물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의 경우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교회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교회가 토지ㆍ건물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단으로 등기되지 않은 교회가 토지·건물 등을 양도한 경우의 납세의무.

회답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교회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합니다.

해당 교회가 토지ㆍ건물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에 따른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104 (1998.12.28 회신), "미등기 교회의 부동산 양도차익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3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314)
원 제목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교회가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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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