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미등기 교회의 부동산 양도차익도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교회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며 토지·건물 양도차익에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다.
기본재산이 있으나 재단으로 등기되지 않은 교회의 지위와 부동산 양도차익 과세를 물었다. 그 교회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며 토지·건물 양도차익에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다. 공익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지만 재단으로 등기되지 않은 교회이다. 해당 교회가 토지·건물 등을 양도해 양도차익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교회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교회가 토지ㆍ건물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의 경우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교회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교회가 토지ㆍ건물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단으로 등기되지 않은 교회가 토지·건물 등을 양도한 경우의 납세의무.
회답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교회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합니다.
해당 교회가 토지ㆍ건물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에 따른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적격분할 요건을 존속법인에도 적용하나?2026.06.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법인-0611
- 캠핑용 자동차의 리스·취득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2025.09.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1714
- 여러 사업과 자산의 분할은 적격분할에 해당하나?2025.04.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785
- 근로자 없는 법인을 합병해도 적격합병인가?2025.04.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4131
- 교회 사택 양도에 추가과세가 적용되는가?2024.11.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93
- 파산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2024.11.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4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104 (1998.12.28 회신), "미등기 교회의 부동산 양도차익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3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314)
- 원 제목
-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교회가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납세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