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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은 소득세와 법인세 중 무엇을 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등기하지 않은 주택조합은 거주자로서 소득세가 과세되고, 법인 등기 조합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재개발·재건축·직장주택조합에 적용되는 세목을 물었다. 등기하지 않은 주택조합은 거주자로서 소득세가 과세되고, 법인 등기 조합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법인세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과세되며 구체적 판단에는 법인격과 사업내용 확인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세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목으로, 등기하지 아니한 주택조합은 소득세법상 거주자로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법인으로 등기한 주택조합 등은 법인세법에 규정한 바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음
본문(원문)
1. 법인세는 법인 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목으로, 등기하지 아니한 주택조합은 소득세법상 거주자로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법인으로 등기한 주택조합 등은 법인세법에 규정한 바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2.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귀 질의 조합의 법인격 유무ㆍ사업내용 등을 실제대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가까운 세무관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조합, 재건축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에 소득세와 법인세 중 어떤 세목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법인세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과세한다. 등기하지 않은 주택조합은 소득세법상 거주자로서 소득세가 과세되며, 법인으로 등기한 주택조합 등은 법인세법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다.
2. 그 밖의 사항은 조합의 법인격 유무와 사업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가까운 세무관서에 문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5중386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66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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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666 (<time datetime="1993-05-17">1993.05.17</time> 회신), "주택조합은 소득세와 법인세 중 무엇을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2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276)
- 원 제목
- 재개발조합, 재건축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에 부과되는 세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