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매수자 부담 양도세도 양도가액인가?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동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7.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자가 부담하고 지급한 양도소득세를 양도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부담 약정에 따라 실제 지급한 세액 상당액은 양도가액에 포함한다. 실지거래가액은 양도 대가로 받은 금액 중 계약서 등으로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52
토지대금을 건물로 받으면 양도가액은 얼마인가?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며,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대금을 신축 건물로 받기로 한 경우 양도가액과 양도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 전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이고 양도가액은 실제 거래가액에 따른다.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의 산출가액으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실가 양도차익 계산에서 취득가액이란 무엇인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이라 함은 취득당시 거래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 2006.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거래당사자 사이에 실제로 거래된 가액이다. 매매계약서·영수증 등 증빙서류로 그 가액이 확인되어야 한다.
54
분양권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지로 거래된 가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자산의 양도자는 양도ㆍ취득시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등에 근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권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한다. 매매계약서 등에 근거해 신고하되 자료의 진위는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실지거래 취득가액은 무엇을 뜻하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실지거래 취득가액이라 함은 취득당시 거래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계산에서 실지거래 취득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실지거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거래당사자 사이에 실제로 거래된 가액이다. 매매계약서와 영수증 등 증빙서류로 그 가액이 확인되어야 한다.
56
실지거래가액 대상 자산의 양도가액은 무엇인가? 양도자산이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인 경우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인 양도자산의 양도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묻는다.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른다. 실지거래가액은 양도대가로 지급받아 계약서 등 증빙자료로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57
실지거래가액인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당시 양도자가 대가로 양수자로부터 지급받은 가액으로써 매매계약서,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양도 대가로 지급받아 매매계약서 등 증빙자료로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확인하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자산의 대금청산일이고,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이다. 계약서와 잔금 영수증, 등기부등본 등 서류 및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실지 취득가액을 모르면 어떤 가액을 적용하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장부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빙으로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로 적용할 수 있다.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등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
지정지역 부동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나?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 양도시 양도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유상 이전이 양도인지와 지정지역 부동산의 신고가액을 묻는다. 등기와 무관하게 사실상 유상 이전은 양도이며 지정지역 부동산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계약서 등에 근거해 신고할 수 있고 제출 자료의 진위는 관련 자료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1
검인계약서의 매매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가?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하나, 단순기재 착오・허위 또는 다운계약서의 여부 등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11.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 내용대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한다. 기재 착오·허위·다운계약서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2
실가과세 자산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실가과세대상인 경우 양도가액은 거래당시 양도자가 양수자로부터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가과세 대상 자산의 양도가액을 어떤 금액으로 정하는지 묻는다. 양도자가 양수자와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매매계약서나 기타 증빙자료로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지급액인지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3
주택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로 판단하나?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서, 잔금 수수에 대한 영수증, 등기부등본 등에 의해 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에서 주택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한다. 매매계약서와 영수증, 등기부등본 등 관계서류와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4
실가과세의 실지거래가액이란 무엇인가? 실가과세시 실지거래가액이란 거래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등 투기지역의 실가과세에서 실지거래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취득·양도가액은 거래당사자 사이에 실제 거래된 가액을 뜻한다. 매매계약서와 영수증 등 증빙서류로 해당 가액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5
자산의 양도시기는 실제 잔금 지급일인가? “대금을 청산한 날”이란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이 아니라 실지로 잔금을 지급한 날임
양도소득세 - 2004.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시기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의 의미를 물었다. 대금을 청산한 날은 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이 아니라 실제 잔금 지급일이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1826 외 1건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66
매도인 채무의 대신 변제액은 필요경비인가?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이라 함은 거래자 쌍방이 약정한 매매계약서상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매매계약서상에 약정되어 있지 아니한 근저당 설정가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인이 매도자의 근저당 설정 채무를 대신 변제한 금액을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가액은 거래 쌍방이 약정한 매매계약서상 가액이며, 약정되지 않은 근저당 설정가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처리는 원문에 열거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67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신고하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취득・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려면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확정신고기한까지 증빙서류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취득·양도가액은 계약서·영수증 등으로 확인되는 실제 거래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8
분양권 매매계약서로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할 수 있는가?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양도자와 양수자가 양도ㆍ양수한 자산이 실지로 거래된 가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을 주장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근거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양도소득세 - 2003.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매매계약서가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증빙이 되는지를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을 뒷받침하는 매매계약서 등이 있으면 그 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계약서상 가액이 사실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69
대금 증빙이 없을 때 토지 취득일은 언제인가?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과 대금지급 서류가 없는 경우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되, 약정일도 확인되지 않으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잔금지급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거나 청산 전 등기한 경우에도 등기접수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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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자 행방불명 시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취득ㆍ양도가액은 거래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 전에 매수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실지거래가액은 매매계약서와 영수증 등으로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가액이어야 한다.
71
비상장주식의 실제 취득가액은 누가 판단하나? 비상장주식에 대한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의 산정은, 소득세법의 양도소득 필요경비계산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 등 문건과 금융사실 등 제반상황을 실지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의 양도소득 필요경비계산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구체적 금액은 계약서와 금융사실 등 제반 상황을 조사해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2
뒤늦게 이전한 도로지분도 비과세인가? 1세대1주택을 양도하였으나, 부수 도로지분 일부가 소유권 이전되지 아니하여 추가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는 추가대금의 수수 여부 및 당초 매매계약서상 토지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양도 후 누락된 부수 도로지분을 추가 이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비과세 여부는 추가대금 수수와 당초 계약서의 토지면적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소관세무서장이 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3
매매 전 주택을 멸실하면 어느 날을 기준으로 보나? 소득세법 제154조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의 판단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나, 다만, 매매계약의 성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따라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전에 매매특약에 따라 주택을 멸실한 경우 비과세 판단 기준일을 물었다. 원칙은 양도일 현재이지만 매매계약 후 특약에 따라 멸실했다면 매매계약일 현재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비과세 여부는 세무서장이 계약서와 보상금 지급조서 등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4
특약에 따라 지급한 보상금은 양도가액에서 빼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경우 매매계약서에 보상금 지급관련 특약조항에 따라 지급한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함
양도소득세 - 2000.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특약에 따라 지급한 보상금을 필요경비 등에 반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해당 손해배상금은 당초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하자 보상 특약이 명기되고 손해배상청구소 판결에 따라 지급된 경우여야 한다.
75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양도대금 청산일이고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로 한다. 약정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
토지·건물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토지ㆍ건물의 양도차익 산정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일정한 경우에는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 산정방법과 실지거래가액의 인정 기준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일정한 경우 양도·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양도·취득가액은 같은 기준을 적용하며 실지거래가액은 증빙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7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려면? 자산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하
양도소득세 - 1999.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하기 위한 신고 요건을 묻는다. 결정일 이내에 증빙을 갖춰 양도·취득 당시 가액을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가액은 실제 거래된 금액으로서 계약서나 영수증 등에 의해 세무서장이 확인해야 한다.
78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려면? 자산을 양도한 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양도소득세 - 1999.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결정일 이내에 증빙을 갖추어 양도·취득 당시 가액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가액은 실제 거래된 금액으로서 계약서나 영수증 등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79
계약서에 없는 근저당설정가액도 취득가액인가요?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시 취득가액이라 함은 거래자 쌍방이 약정한 매매계약서상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매매계약서상에 약정되어 있지 아니한 근저당설정가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 1998.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서에 약정되지 않은 근저당설정가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 묻는다. 실지거래가액 산정 시 계약서에 없는 근저당설정가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단기매매차익 목적 여부와 한쪽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지에 따라 산정방법이 달라진다.
80
면적 확정 후 정산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면적의 확정후 그 증감에 따라 대금을 정산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상의 특약조건에 의하여 토지를 매매하는 경우 토지대금의 청산이 이미 완료된 경우에는 토지면적이 확정되는 때를 취득ㆍ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적 확정 후 대금을 정산하는 토지 매매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기지급액만으로 대금 청산이 완료됐다면 토지면적이 확정되는 때가 취득·양도시기이다. 매매계약상 면적 감소로 기지급액이 최종 토지대금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1
실거래가 신고 시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양도소득세를 결정하기 전까지 매매계약서 등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
양도소득세 - 1997.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중 무엇으로 산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결정 전까지 증빙을 첨부해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의 진실성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82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차익은 어떻게 신고하나?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 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산정과 신고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결정일까지 매매계약서 등 증명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근거 법령·조문
83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양도대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로 본다. 약정일이 없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84
약정일 뒤 잔금을 받으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날이 되는 것이므로 매매계약서 상의 잔금지급 약정일을 경과하여 잔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그 잔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양도소득세 - 1997.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지급 약정일이 지난 뒤 잔금을 받은 경우 양도시기와 추가고지 가산세를 물었다. 실제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보며 신고 오류에 따른 가산세는 납세자에게 부과한다.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85
미등기 전매자의 계약서 가액도 인정되나? 거래당사자가 미등기 전매자인 경우에도 양당사자간의 실지거래가액임을 주장하는 매매계약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나 그 제출된 서류에 의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전매자가 제출한 매매계약서 등의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미등기 전매자도 양 당사자의 실지거래가액을 주장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가액이 실제 거래금액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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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와 부수토지 취득권리 양도도 과세되나? 아파트의 부수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여 동 아파트를 양도한 것이면, 건물의 양도차익과 동 부수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
양도소득세 - 1995.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와 부수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함께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과 부수토지 취득권리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세액은 매매계약서 등 양도 관련 자료를 토대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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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일과 등기일 중 언제가 양도시기인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유무에 대한 판정은 양도 당시의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의 청산일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일과 소유권 이전등기일이 다른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그날이 불분명하면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이다. 청산일이 확인되면 매수자가 취득등기를 늦게 해도 양도시기는 바뀌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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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액은 어디에서 계산받나? 양도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세액의 계산은 관련서류(등기부 등본, 건축물 관리대장 등본, 토지대장 등본, 매매계약서 사본 등)를 준비하여, 인근세무서 민원봉사실을 이용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 - 1995.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관련 서류를 준비해 인근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이용해야 한다. 등기부 등본, 건축물 관리대장 등본, 토지대장 등본과 매매계약서 사본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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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별 매매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는가?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자산별로 양도시의 객관적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에 기준시가로 계산한 자산별가액으로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서에서 자산별 객관적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할 때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한 자산별 가액에 따라 안분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부동산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계산하되 열거된 투기성 거래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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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청산 전 등기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계산에서 양도 및 취득시기의 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나 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이다. 계약서나 증빙서류로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때를 양도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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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불조건부 양도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불조건부로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그 매매계약서상의 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이고,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부로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방법을 묻는다.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면 매매계약서상의 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기준시가로 계산하면 첫 회 부불금 지급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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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일을 모르면 부동산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법상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일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 혹은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8.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서와 잔금납부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부동산 양도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양도·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고 불분명하면 잔금지급 약정일이다. 약정일을 확인할 수 없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넘으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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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묻는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매매계약서도 없고 청산일도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과세요건을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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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 신고는 어떻게 확인하는가? 자산의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나, 당해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6.0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산정 시 기준시가 대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기준시가가 원칙이나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 조사·확인된 금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매매계약서 등을 근거로 신고할 수 있으며 그 가액의 사실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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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등기 전 재개발아파트 양도는 미등기 양도인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21조의 2에 규정한 미등기 제외 자산에는 같은법 제5조 제6호 (자)의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및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촉탁등기 미이행 상태에서 재개발아파트를 양도하면 미등기 자산인지 물었다. 준공검사 후 사업인가기관의 촉탁등기 미이행으로 취득등기가 안 된 경우 미등기 제외 자산이다. 양도사실은 계약서와 대금수수 증빙 등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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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할부매매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장기할부매매에 있어 당해 자산의 양도 시기는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장기할부 조건 해당여부는 매매계약서 등 관련증빙에 의거 소관세무서장이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매매 자산의 양도시기와 장기할부 조건 해당 여부의 판단방법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며 장기할부 조건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정한다. 실지거래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가 자산을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97
실가 양도차익 계산과 구체적 세액은 어떻게 확인하는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
양도소득세 - 1994.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 요건과 구체적인 세액 계산을 물었다. 산정방법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고 구체적인 세액은 소관세무서장에게 문의한다. 문의할 때 등기부등본·토지대장·매매계약서 등 양도 관련 서류를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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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지 양도세 감면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주택건설업등록증사본, 매매계약서 등을 첨부한 세액감면신청서에 의하여 토지를 양도한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 1994.04.0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물었다. 등록증 사본·등기부등본·매매계약서를 붙인 감면신청서를 신고기한 내 제출해야 한다. 토지가 감면 대상인지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법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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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계약서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요?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자산의 거래 또는 신고내용 같은법 시행령 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4.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ㆍ취득가액의 산정 기준과 계약서 금액이 실제 거래금액과 다른 경우의 처리를 묻는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해당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의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
등기 지연으로 불리한 공시지가를 시정할 수 있는가? 개별공시지가가 불리하게 적용된 경우에는 토지의 양도에 관계된 매매계약서 및 잔금청산에 따른 연수증 등 관계증빙서류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시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 이전등기 지연으로 불리한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된 경우의 시정을 물었다. 매매계약서와 잔금청산 증빙을 제출하면 사실조사 후 시정 여부가 결정된다. 기준시가 계산에는 지목과 관계없이 취득·양도일 현재 고시된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