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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불조건부 양도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면 매매계약서상의 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연불조건부로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방법을 묻는다.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면 매매계약서상의 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기준시가로 계산하면 첫 회 부불금 지급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6.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산을 구 소득세법시행령상 연불조건부로 양도하였다. 양도소득금액을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를 구분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연불조건부로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그 매매계약서상의 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이고,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0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연불조건부"로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그 매매계약서상의 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이고,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연불조건부로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을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방법.
회답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0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연불조건부"로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그 매매계약서상의 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이고,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제2항 (부녀자공제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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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167 (<time datetime="1995-08-29">1995.08.29</time> 회신), "연불조건부 양도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9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944)
- 원 제목
- 연불조건부로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