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실거래가 신고 시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300-281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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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실거래가 신고 시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결정 전까지 증빙을 첨부해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부동산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중 무엇으로 산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결정 전까지 증빙을 첨부해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의 진실성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양도소득세를 결정하기 전까지 매매계약서 등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본문(원문)

1.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양도소득세를 결정하기 전까지 매매계약서 등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2. 이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진실한 것인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를 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의 산정방법.

회답

1.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양도소득세 결정 전까지 매매계약서 등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2.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진실한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300-2817 (<time datetime="1997-12-04">1997.12.04</time> 회신), "실거래가 신고 시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2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275)
원 제목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의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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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