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신고 시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결정 전까지 증빙을 첨부해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부동산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중 무엇으로 산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결정 전까지 증빙을 첨부해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의 진실성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양도소득세를 결정하기 전까지 매매계약서 등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본문(원문)
1.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양도소득세를 결정하기 전까지 매매계약서 등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2. 이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진실한 것인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를 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의 산정방법.
회답
1.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양도소득세 결정 전까지 매매계약서 등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2.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진실한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혼인합가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88
- 주소가 같은 부모와 자녀는 별도 세대인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691
- 업무용·주거용을 오간 건물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279
- 임대계약을 나누면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부동산-3115
- 입주권 취득 후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48
-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8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300-2817 (<time datetime="1997-12-04">1997.12.04</time> 회신), "실거래가 신고 시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2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275)
- 원 제목
-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의 산정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