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토지·건물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038회신일 1999.06.0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지·건물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6.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6.01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일정한 경우 양도·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 산정방법과 실지거래가액의 인정 기준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일정한 경우 양도·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양도·취득가액은 같은 기준을 적용하며 실지거래가액은 증빙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법 제96조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토지ㆍ건물의 양도차익 산정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일정한 경우에는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현행 소득세법상 토지ㆍ건물의 양도차익 산정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ㆍ양도가액은 거래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건물의 양도차익 산정방법과 실지거래가액의 인정 기준은 무엇인지.

회답

현행 소득세법상 토지·건물의 양도차익 산정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면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하나를 기준시가로 하면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로 해야 합니다.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양도가액은 거래당사자 사이에 실제 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해 소관세무서장이 확인한 것을 말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038 (1999.06.01 회신), "토지·건물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5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500)
원 제목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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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