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신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192회신일 2003.09.0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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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신고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9.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9.02

확정신고기한까지 증빙서류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려면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확정신고기한까지 증빙서류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취득·양도가액은 계약서·영수증 등으로 확인되는 실제 거래금액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취득・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취득․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취득․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192 (2003.09.02 회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0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084)
원 제목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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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