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미등기 전매자의 계약서 가액도 인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57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등기 전매자의 계약서 가액도 인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미등기 전매자도 양 당사자의 실지거래가액을 주장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미등기 전매자가 제출한 매매계약서 등의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미등기 전매자도 양 당사자의 실지거래가액을 주장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가액이 실제 거래금액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8.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 거래당사자가 미등기 전매자이다.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의 거래금액을 입증하기 위해 매매계약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려 한다.

질의요지

거래당사자가 미등기 전매자인 경우에도 양당사자간의 실지거래가액임을 주장하는 매매계약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나 그 제출된 서류에 의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부동산의 거래나 신고방법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여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해당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지로 거래한 금액을 말합니다.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거래당사자가 미등기 전매자인 경우에도 양당사자간의 실지거래가액임을 주장하는 매매계약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나 그 제출된 서류에 의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등기 전매자가 제출하는 매매계약서 등의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회답

1. 실지거래가액은 해당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금액을 말합니다.

2. 미등기 전매자도 양 당사자 사이의 실지거래가액을 주장하는 매매계약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574 (<time datetime="1996-11-22">1996.11.22</time> 회신), "미등기 전매자의 계약서 가액도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7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731)
원 제목
매매계약서 등의 증빙서류가 실지거래가액인지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