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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금을 건물로 받으면 양도가액은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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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청산 전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이고 양도가액은 실제 거래가액에 따른다.
토지 양도대금을 신축 건물로 받기로 한 경우 양도가액과 양도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 전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이고 양도가액은 실제 거래가액에 따른다.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의 산출가액으로 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양도대금을 신축 건물로 지급하기로 했다.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며,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며, 자산의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에 의거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매매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이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 2의 규정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양도대금을 신축 건물로 지급하기로 하고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가액과 양도시기는 어떻게 되는가?
회답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자산의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에 의거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이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 2의 규정에 해당하여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6조제1항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4조제5항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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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30 (2006.12.21 회신), "토지대금을 건물로 받으면 양도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5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563)
- 원 제목
- 토지 양도대금을 신축 건물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 양도가액 및 양도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