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면적 확정 후 정산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지급액만으로 대금 청산이 완료됐다면 토지면적이 확정되는 때가 취득·양도시기이다.
면적 확정 후 대금을 정산하는 토지 매매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기지급액만으로 대금 청산이 완료됐다면 토지면적이 확정되는 때가 취득·양도시기이다. 매매계약상 면적 감소로 기지급액이 최종 토지대금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12.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회신 당시 2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6개로 바뀌었다(수정 17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매매계약서상 잔금일에 잔금 중 일부만 받은 뒤 토지면적을 확정했다. 확정 면적이 계약 면적보다 감소해 기지급액만으로 토지대금 청산이 완료됐다.
질의요지
토지면적의 확정후 그 증감에 따라 대금을 정산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상의 특약조건에 의하여 토지를 매매하는 경우 토지대금의 청산이 이미 완료된 경우에는 토지면적이 확정되는 때를 취득ㆍ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면적의 확정 후 그 증감에 따라 대금을 정산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상의 특약조건에 의하여 토지를 매매하는 경우로서 매매계약서상 잔금일에 잔금중 일부만 받은 후에 당해 토지의 면적을 확정한 결과 매매계약서상 면적보다 감소하게 되어 기지급 받은 금액만으로도 토지대금의 청산이 이미 완료된 경우에는 토지면적이 확정되는 때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ㆍ양도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면적 확정 후 증감에 따라 대금을 정산하기로 한 매매계약의 취득·양도시기.
회답
토지면적의 확정 후 그 증감에 따라 대금을 정산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상의 특약조건에 의하여 토지를 매매하는 경우로서, 면적 감소로 기지급 받은 금액만으로도 토지대금의 청산이 이미 완료된 경우에는 토지면적이 확정되는 때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ㆍ양도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이면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69
- 재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03
- 재합가 전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513
- 혼인 후 비과세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1100
- 거주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993
- 보유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는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65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05 (<time datetime="1998-02-21">1998.02.21</time> 회신), "면적 확정 후 정산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8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888)
- 원 제목
- 토지면적 확정후 대금을 정산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시 취득ㆍ양도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