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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지 양도세 감면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등록증 사본·등기부등본·매매계약서를 붙인 감면신청서를 신고기한 내 제출해야 한다.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물었다. 등록증 사본·등기부등본·매매계약서를 붙인 감면신청서를 신고기한 내 제출해야 한다. 토지가 감면 대상인지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다.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양도자의 주소지 소관세무서장에게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주택건설업등록증사본, 매매계약서 등을 첨부한 세액감면신청서에 의하여 토지를 양도한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함.
본문(원문)
1. 거주자가 주택건설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이하 주택건설등록업자라 함)에게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6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30(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2. 이 경우에도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주택건설업등록증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양수한 토지의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를 첨부한 세액감면신청서에 의하여 당해토지를 양도한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양도자의 주소지 소관세무서장에게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3. 따라서 귀 문의 경우 당해토지가 위1.에 규정하는 감면적용 대상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 건설용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에 필요한 서류와 신청절차는 무엇인지 여부.
회답
1. 거주자가 주택건설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같은법 제6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30을 감면합니다.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100분의50을 감면합니다.
2.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주택건설업등록증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양수한 토지의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를 첨부한 세액감면신청서로 토지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양도자의 주소지 소관세무서장에게 감면신청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3. 해당 토지가 감면 대상토지인지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건설법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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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926 (<time datetime="1994-04-06">1994.04.06</time> 회신), "건설용지 양도세 감면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3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378)
- 원 제목
-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조세감면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