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매도인 채무의 대신 변제액은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433회신일 2003.10.10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매도인 채무의 대신 변제액은 필요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0.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0.10

취득가액은 거래 쌍방이 약정한 매매계약서상 가액이며, 약정되지 않은 근저당 설정가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매수인이 매도자의 근저당 설정 채무를 대신 변제한 금액을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가액은 거래 쌍방이 약정한 매매계약서상 가액이며, 약정되지 않은 근저당 설정가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처리는 원문에 열거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이라 함은 거래자 쌍방이 약정한 매매계약서상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매매계약서상에 약정되어 있지 아니한 근저당 설정가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407(1998.03.07.),재일01254- 897(1991.4.8) 및 재일46014-2040(1995.8.10.)】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도자의 근저당 설정 채무를 대신 변제한 금액이 양도차익 계산상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407(1998.03.07.), 재일01254-897(1991.4.8) 및 재일46014-2040(1995.8.10.)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2040 공업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자경농지도 감면되나?
  • 재일46014-407 1990년 8월 30·31일 취득 토지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433 (2003.10.10 회신), "매도인 채무의 대신 변제액은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1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105)
원 제목
매도자의 근저당설정 채무액을 대신 변제한 경우 필요경비 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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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