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허위계약서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요?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해당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양도ㆍ취득가액의 산정 기준과 계약서 금액이 실제 거래금액과 다른 경우의 처리를 묻는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해당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의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매매계약서 또는 토지거래계약허가서상의 거래금액과 실제 거래금액이 서로 다른 거래이다.
질의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자산의 거래 또는 신고내용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우리청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01254-410, 1991.02.18)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410, 1991.02.18
1.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 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자산의 거래 또는 신고내용이 동법 시행령 제 170조 제4항에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2.또한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에 해당하는 거래를 함에 있 어 매매계약서 또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허가서상의 거래 금액과 실제로 거래한 거래금액이 상이한 경우에는 허위계약서 작성 등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부과
하는 것임.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ㆍ취득가액과 계약서상 거래금액이 실제 거래금액과 다른 경우의 산정 기준은 무엇인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자산의 거래 또는 신고내용이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2.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에 해당하는 거래를 함에 있어 매매계약서 또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허가서상의 거래금액과 실제로 거래한 거래금액이 상이한 경우에는 허위계약서 작성 등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60조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5조 (주식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ㆍ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0조제4항 (질문ㆍ조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0조제4항제2호 (질문ㆍ조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410 허위계약 거래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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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2022인5934 심판결정2022.12.05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70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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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904 (1994.04.02 회신), "허위계약서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6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659)
- 원 제목
-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 산정 범위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