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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매매계약서로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지거래가액을 뒷받침하는 매매계약서 등이 있으면 그 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분양권 매매계약서가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증빙이 되는지를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을 뒷받침하는 매매계약서 등이 있으면 그 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계약서상 가액이 사실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양도자와 양수자가 양도ㆍ양수한 자산이 실지로 거래된 가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을 주장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근거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352,1995.06.05호, 재산01254-3618,1986.12.10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약서의 날인방법에 따른 증거력 및 공증의 효력등은 우리센터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님을 이해하시어 관계 법률전문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352, 1995.06.05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양도자와 양수자가 양도ㆍ양수한 자산이 실지로 거래된 가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을 주장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근거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자가 제출한 매매계약서 등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이 사실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분양권 매매계약서가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증빙하는 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실지거래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가 자산을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합니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주장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등이 있으면 이에 근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서 등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이 사실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계약서의 날인방법에 따른 증거력과 공증의 효력은 관계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3618 양도차익 계산의 실지양도가액은 무엇인가?
- 재일46014-1352 주택 멸실 후 토지만 팔면 비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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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759 (2003.06.12 회신), "분양권 매매계약서로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8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898)
- 원 제목
- 분양권 매매계약서가 실구입가를 증빙하는 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