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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자 부담 양도세도 양도가액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담 약정에 따라 실제 지급한 세액 상당액은 양도가액에 포함한다.
매수자가 부담하고 지급한 양도소득세를 양도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부담 약정에 따라 실제 지급한 세액 상당액은 양도가액에 포함한다. 실지거래가액은 양도 대가로 받은 금액 중 계약서 등으로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실제 지급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동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동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소득세법」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자산이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인 경우 양도가액을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당시 양도자가 당해 자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그 대가로 양수자로부터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를 양도가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1.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실제 지급했다면 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봅니다. 다만,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소득세법」제96조 제1항에 따른 양도자산이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이면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릅니다. ‘실지거래가액’은 거래 당시 양도자가 자산을 양도한 대가로 양수자로부터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와 기타 증빙자료에 의해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6조제1항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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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7 (2007.01.10 회신), "매수자 부담 양도세도 양도가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3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391)
- 원 제목
- 매수자부담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 포함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