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뒤늦게 이전한 도로지분도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비과세 여부는 추가대금 수수와 당초 계약서의 토지면적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아파트 양도 후 누락된 부수 도로지분을 추가 이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비과세 여부는 추가대금 수수와 당초 계약서의 토지면적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소관세무서장이 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居住用建物의 延面積ㆍ價額 및 施設 등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高級住宅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세대1주택인 아파트를 양도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었다. 수년 후 아파트 부수 도로지분 일부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여 추가로 이전하였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을 양도하였으나, 부수 도로지분 일부가 소유권 이전되지 아니하여 추가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는 추가대금의 수수 여부 및 당초 매매계약서상 토지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1세대1주택(아파트)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었으나, 수년후에 아파트에 부수되는 도로지분 일부가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되어 추가로 소유권이 이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여부는 추가대금의 수수 여부 및 당초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토지의 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1주택인 아파트 양도 후 누락된 부수 도로지분을 추가로 소유권 이전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 따른 1세대1주택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아파트 양도 후 수년이 지나 부수 도로지분 일부가 이전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여 추가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비과세 여부는 추가대금의 수수 여부와 당초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토지 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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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285 (<time datetime="2000-10-24">2000.10.24</time> 회신), "뒤늦게 이전한 도로지분도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4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473)
- 원 제목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판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