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자산별 매매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53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산별 매매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9.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한 자산별 가액에 따라 안분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매매계약서에서 자산별 객관적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할 때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한 자산별 가액에 따라 안분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부동산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계산하되 열거된 투기성 거래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6.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자산별로 양도시의 객관적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에 기준시가로 계산한 자산별가액으로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열거된 사항은 투기성이 있다고 보는 것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2. 이 경우,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자산별로 양도시의 객관적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에 기준시가로 계산한 자산별가액으로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매매계약서 등에 따른 자산별 양도 당시의 객관적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계산방법.

회답

1.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따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열거된 사항은 투기성이 있다고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합니다.

2. 매매계약서 등에 따라 자산별 양도 당시의 객관적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한 자산별 가액에 따라 안분한 금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530 (<time datetime="1995-09-26">1995.09.26</time> 회신), "자산별 매매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5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587)
원 제목
매매계약서에 의해 자산별 양도시의 객관적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때 계산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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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