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매매 전 주택을 멸실하면 어느 날을 기준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81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매매 전 주택을 멸실하면 어느 날을 기준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7.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은 양도일 현재이지만 매매계약 후 특약에 따라 멸실했다면 매매계약일 현재로 판단한다.

양도 전에 매매특약에 따라 주택을 멸실한 경우 비과세 판단 기준일을 물었다. 원칙은 양도일 현재이지만 매매계약 후 특약에 따라 멸실했다면 매매계약일 현재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비과세 여부는 세무서장이 계약서와 보상금 지급조서 등을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4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54조(원천징수의 면제)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호의 소득으로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54조(원천징수의 면제)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의 소득으로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매매계약이 성립된 뒤 양도일 전에 매매특약에 따라 주택을 멸실한 경우이다. 매매계약서와 보상금 지급조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154조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의 판단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나, 다만, 매매계약의 성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따라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154조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의 판단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나,

다만, 매매계약의 성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따라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이 매매계약서ㆍ보상금 지급조서 등을 검토 하는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매매계약 성립 후 양도일 전에 매매특약에 따라 주택을 멸실한 경우의 비과세 판단 기준일.

회답

1. 소득세법 제154조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매매계약 성립 후 양도일 전에 매매특약에 따라 주택을 멸실했다면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 구체적인 비과세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매매계약서ㆍ보상금 지급조서 등을 검토하고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812 (<time datetime="2000-07-06">2000.07.06</time> 회신), "매매 전 주택을 멸실하면 어느 날을 기준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6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607)
원 제목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의 판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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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