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신고는 어떻게 확인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35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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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실지거래가액 신고는 어떻게 확인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6.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준시가가 원칙이나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 조사·확인된 금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양도차익 산정 시 기준시가 대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기준시가가 원칙이나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 조사·확인된 금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매매계약서 등을 근거로 신고할 수 있으며 그 가액의 사실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때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이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주장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등이 있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자산의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나, 당해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자산의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된 것) 제9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4조의 규정에의한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나, 당해 양도자가 같은령 제166조 제4항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소관세무서장이 조사 확인하여 사실 확인된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2. 이 때,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음 양도자와 양수자의 양도ㆍ양수한 자산이 실지로 거래된 가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임을 주장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근거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자가 제출한 매매계약서 등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이 사실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3. 또한, 귀문의 경우가 실지거래된 양도가액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된 양도

정제 정리

질의

자산의 양도차익 산정 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와 그 가액의 확인 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1. 자산의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된 것) 제9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4조의 규정에의한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나, 당해 양도자가 같은령 제166조 제4항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소관세무서장이 조사 확인하여 사실 확인된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2. 이 때,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음 양도자와 양수자의 양도ㆍ양수한 자산이 실지로 거래된 가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임을 주장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근거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자가 제출한 매매계약서 등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이 사실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3. 또한, 귀문의 경우가 실지거래된 양도가액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된 양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352 (<time datetime="1995-06-05">1995.06.05</time> 회신), "실지거래가액 신고는 어떻게 확인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1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144)
원 제목
자산의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계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