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장기할부매매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3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장기할부매매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시기는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며 장기할부 조건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정한다.

장기할부매매 자산의 양도시기와 장기할부 조건 해당 여부의 판단방법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며 장기할부 조건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정한다. 실지거래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가 자산을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삭제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회신 당시 제목은 ‘실지조사결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양도차익의 산정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66조(실지조사결정)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실지조사결정하여야 한다. 1. 법 제184조 또는 법 제18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ㆍ기장한 장부 기타의 장부와 이에 관련된 증빙서류가 완비된 경우로서 기한내에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때. 2. 제1호의 장부와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로서 그 장부와 증빙서류에서 누락된 금액을 당해 연도의 신고액에 가산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때. 3. 제1호의 장부와 증빙서류를 완비한 자가 기한내에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할 수 있는 때. 4. 삭제<1992ㆍ12ㆍ31> 5. 삭제<1992ㆍ12ㆍ31> 6. 삭제<1992ㆍ12ㆍ31> 7. 삭제<1992ㆍ12ㆍ31> 8.…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등) ①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건물 또는 토지만을 제공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조합원의 양도차익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362279" alt="img138362279" > ┌─────────────────────────────────┐ │ [양도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 │ │ 금) - 법 제9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3.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108조에서 제79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08조(장기할부조건의 범위) 법 제51조제6항 및 제7항에서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상품ㆍ제품 또는 생산품의 판매, 자산의 양도(국외거래에 있어서의 소유권 이전조건부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를 포함한다) 또는 건설ㆍ제조 및 용역의 제공으로서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ㆍ연부ㆍ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더하거나 뺀 범위의 가액으로 한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재산을 양도하고 장기할부매매 해당 여부와 양도시기를 판단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장기할부매매에 있어 당해 자산의 양도 시기는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장기할부 조건 해당여부는 매매계약서 등 관련증빙에 의거 소관세무서장이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양도자와 양수자가 양도, 양수한 자산이 실지로 거래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1995.01.01이후 시행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에 의거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 한 재산으로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때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의거 환산한 가액과 상속당시 또는 증여당시 현황에 의거 평가한 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하는 것임.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에 의한 장기할부매매에 있어 당해 자산의 양도시기는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이며, 귀문의 경우 장기할부 조건 해당여부는 매매계약서 등 관련증빙에 의거 소관세무서장이 판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재산의 실지거래가액과 취득가액.

2. 장기할부매매 자산의 양도시기와 장기할부 조건의 판단방법.

회답

1.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의 “실지거래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가 양도·양수한 자산이 실제로 거래된 가액을 말합니다. 1995.01.01. 이후 시행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에 따라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재산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때에는 같은 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환산한 가액과 상속 또는 증여 당시 현황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낮은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에 따른 장기할부매매에서 자산의 양도시기는 첫 회 부불금 지급일입니다. 장기할부 조건 해당 여부는 매매계약서 등 관련 증빙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판정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33 (<time datetime="1995-01-28">1995.01.28</time> 회신), "장기할부매매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5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538)
원 제목
장기할부매매에 있어 양도소득예정신고 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