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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지역 부동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등기와 무관하게 사실상 유상 이전은 양도이며 지정지역 부동산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자산의 유상 이전이 양도인지와 지정지역 부동산의 신고가액을 묻는다. 등기와 무관하게 사실상 유상 이전은 양도이며 지정지역 부동산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계약서 등에 근거해 신고할 수 있고 제출 자료의 진위는 관련 자료를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7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7. 제10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인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매도ㆍ교환ㆍ현물출자ㆍ물납ㆍ대물변제 등으로 사실상 유상 이전된 경우다.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 양도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 양도시 양도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을 양도하 경우에 자산의 양도․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지로 거래된 가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자산의 양도자는 양도․취득 시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등에 근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할 수 있는 것이며, 이때 양도자가 제출한 매매계약서 등에 근거한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첨부한 자료가 사실인지의 여부 등에 대하여는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산의 유상 이전이 양도에 해당하는지와 지정지역 안 부동산의 양도ㆍ취득가액 신고 방법.
회답
1.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과세대상 자산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사실상 유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합니다.
2. 지정지역 안 부동산의 양도ㆍ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릅니다. 매매계약서 등에 근거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서와 첨부자료의 사실 여부는 관련 자료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6조제2항제7호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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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1 (<time datetime="2006-01-24">2006.01.24</time> 회신), "지정지역 부동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1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185)
- 원 제목
- 양도여부 및 기준시가 신고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