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
대지급 구상채권도 어음상 채권인가?어음의 전면에 종합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증을 한 후 당해 어음이 부도가 발생하여 대지급함으로써 발생한 구상채권은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1997.02.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 어음의 부도로 대지급한 구상채권이 어음상 채권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종합금융업 법인의 대지급으로 생긴 구상채권은 어음상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도 후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 채권은 대손금 계상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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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
회수조치 없이 시효가 끝난 채권도 손금인가?소멸시효가 완정된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금의 손금 귀속 시기는 당해 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나, 아무런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
법인세-1997.01.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제능력 있는 채무자의 외상매출금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아무런 회수조치를 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면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일반적인 손금 귀속 시기는 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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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
소송 중인 공사미수금도 대손 처리되나?법인의 채권이 법인세법시행령 21조와 시행규칙 9조의 대손사유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그 요건에 해당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7.0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청구소송 중인 공사미수금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법령상 대손사유 요건을 충족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해당 요건의 충족 여부는 채권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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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
보증채무 대위변제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하나?법인이 주채무자의 연대보증인으로서 보증채무액을 변제한 경우 구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불능임이 확정되는 때에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대손금으로서 손금산입할 수 있는
법인세-1996.12.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도급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뒤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적 절차를 거쳤는데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주채무자의 잔여재산과 구상권 행사 여부가 불분명하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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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
부도업체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부도어음의 경우에는 부도발생일 부터 6월이 경과한 것이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이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 결산상 대손금으로 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6.1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업체의 잔여재산이 부족할 때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외상매출금은 법정 사유에 해당해야 하며 부도어음은 일정 조건에서 결산상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부도일부터 6개월이 지나고 저당권 설정이 없으며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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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
대손세액공제액을 법인세상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액은 법인세법상 손비인정 대손금으로 볼 수 없으며, 공제받은 대손세액은 외상매출금 등에서 차감하는 것임
법인세-1996.11.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액을 법인세상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등을 물었다. 공제액은 법인세법상 손비로 인정되는 대손금이 아니며 외상매출금 등에서 차감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회신문 국세청법인46012-2922를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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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
대손세액공제액을 법인세상 대손금으로 보나?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액은 법인세법상 손비인정 대손금으로 볼 수 없으며, 공제받은 대손세액은 외상매출금 등에서 차감하는 것임
법인세부가가치세법1996.10.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상 대손세액공제액을 법인세상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대손세액은 손비로 인정되는 대손금으로 볼 수 없다. 공제받은 대손세액은 외상매출금 등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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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
부도어음과 회수불능 채권은 대손처리되는가?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어음(배서 받은 어음 포함)상의 채권은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6.10.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후 6개월 이상 지난 어음과 사실상 회수불능인 채권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거나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지급거절된 부도어음이어야 하므로 문방구 용지로 발행해 직접 제시한 미회수 어음은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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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
대손세액공제액도 법인세상 대손금이 되는가?부가가치세미수금도 대손금으로 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6.09.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미수금과 대손세액공제액의 법인세상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미수금은 요건을 충족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다만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법인세상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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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못 받은 부가세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부가가치세미수금도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대손금으로 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6.09.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 중 회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미수금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법정 대손사유에 해당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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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6개월 지난 부도어음은 언제 손금산입하나?부도가 발생한 후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1996.08.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지난 수표나 어음채권을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지 물었다. 법인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해당 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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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부도 거래처의 외상매출금은 대손금이 되나?어음을 받지 못하고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상태에서 거래처의 부도가 발생하고 대표이사가 행방불명된 경우 채권회수를 위하여 법적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불능임이 확정되는 때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
법인세-1996.07.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뒤 거래처가 부도난 경우 외상매출금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채권회수 절차를 거쳤는데도 회수불능이 확정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다는 사실이 확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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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재산보전처분 중인 부도어음도 대손처리되나?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수표상의 채권은 재산보전처분명령과는 관계없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1996.07.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보전처분명령이 있는 채무자의 부도어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도 후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수표 채권은 재산보전처분명령과 관계없이 손금산입할 수 있다. 저당권 설정 채권은 제외하며, 회수불능으로 판단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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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광고료 미수금은 언제 대손 처리하나?광고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광고료 미수금은 상법 및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3년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1996.04.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료 미수금의 소멸시효와 대손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되고 그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 일부를 포기한 금액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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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광고료 미수금과 회수불능 채권은 어떻게 처리하나?광고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광고료 미수금의 소멸시효는 상법 및 민법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6.03.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료 미수금의 소멸시효와 회수불능 채권의 대손금 처리 여부를 물었다. 소멸시효는 상법·민법에 따르며 폐업이나 사망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규정에 따라 대손 처리한다. 주민등록상 직권말소 사실만으로는 회수불능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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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반환받은 부도 배서어음은 대손처리되나?배서양도한 어음의 부도발생으로 변제하고 동 어음을 반환받은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경과후 대손금으로 처리할수 있음
법인세어음법1996.03.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서양도한 어음의 부도로 소구금액을 변제하고 어음을 반환받은 경우의 대손처리를 물었다. 반환받은 배서어음은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물품판매 어음의 부도 후 소구권 행사에 따라 변제하고 해당 어음을 반환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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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
보증채무를 갚은 뒤 언제 대손금으로 처리하나?법인이 연대보증인으로서 보증채무액을 변제한 경우 당해 법인은 주채무자에게 보증채무 이행액에 대한 구상권이 있는 것이므로 그 구상권 행사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한 결과 무재산으로 회수불능임이 확정되는 때에
법인세-1996.02.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연대보증채무를 변제한 뒤 그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구상권 회수불능이 확정될 때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구상권 행사를 위한 법적 절차를 거쳐 무재산이 확인돼야 하며 단순 부도만으로는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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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
부도어음 대손금 회수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은 법인이 기업회계 기준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6.0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후 6월 이상 지난 어음의 대손처리와 추후 회수액의 처리를 물었다. 회수불능으로 판단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고, 회수 시 해당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한다.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하며 회수 시 별도의 수정신고는 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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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
부도 후 6개월 지난 어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6.01.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어음 채권의 손금산입 사업연도를 물었다.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저당권 설정 채권은 제외되며,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과 재산보전처분으로 지급이 중지된 채권에는 제한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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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
무재산으로 회수 못 한 채권은 언제 손금산입하나?법인의 채권 중 무재산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1996.01.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법인 채권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채권의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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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배서어음 구상채권의 대손금 시기는 언제인가?부도발생일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은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법인세-1995.12.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서한 어음의 부도로 부담한 채무를 구상채권으로 계상했을 때 대손금 확정시기를 물었다. 일정한 부도어음 채권은 회수불능으로 판단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저당권이 없고 부도 후 6개월 이상 지나야 하며, 시효 완성 채권은 완성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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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재산을 가압류한 부도어음도 대손처리되나?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 또는 수표상의 채권은 법인이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경우에는 대손처리를 할 수 없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5.1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 재산을 가압류한 경우 부도어음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도 후 6개월 이상 지난 채권이라도 채무자 재산을 가압류했다면 대손처리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는 회수 불능으로 판단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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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부도어음과 외상매출금을 함께 대손처리하나?동일거래처에 부도어음과 외상매출금이 동시에 있는 때에는 각각 별도의 대손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이며, 확인서나 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없는 사업의 폐지여부ㆍ무재산등에 관한 사항은 채권관리부
법인세-1995.12.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거래처의 부도어음과 외상매출금을 동시에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와 입증자료를 물었다. 각 채권이 별도의 대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각각 대손처리할 수 있다. 외상매출금의 회수불능은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며 조사보고서 등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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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부도어음은 언제 대손상각할 수 있나?부도발생일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은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어음법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 완성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1995.11.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어음상 채권의 대손상각 가능 시점을 물었다. 6개월 이상 지난 채권은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저당권 설정 채권은 제외되며, 소멸시효 완성 채권은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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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횡령 공금은 언제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공금횡령으로 법인이 채권회수 위해 사용인 주택에 근저당을 설정시 설정가액이 횡령액에 미달되는 사유만으로 대손처리할 수 없으나, 설정재산을 모두 처분하고 보증인에게 구상권행사를 하고도 채권 회수 불능시 대손금으로 처리
법인세-1995.11.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횡령한 회사 공금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근저당설정가액이 횡령액보다 적다는 이유만으로는 대손처리할 수 없다. 담보재산 처분과 보증인 구상 후에도 회수하지 못하고 관련 증빙을 갖춘 경우 대손금 처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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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
배서받은 수표·어음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에는 법인이 배서받은 수표 또는 어음도 포함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5.10.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배서받은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인이 배서받은 수표 또는 어음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채권에 포함된다. 법인세법시행규칙과 법인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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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법인전환 전 부도어음을 법인이 대손처리할 수 있나?법인전환 이전에 대손처리한 부도어음이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법인이 인수하여 당해 법인의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음
법인세-1995.10.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기업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한 부도어음을 전환 법인이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이 해당 어음채권을 인수해도 법인의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법인전환 전 대손처리 당시 부도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아 필요경비가 부인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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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
부도 어음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는가?수표법 및 어음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1995.10.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난 수표 또는 어음상 채권의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도 후 6개월 이상 지난 채권은 회수 불능으로 판단해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그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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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
집행불능조서 없이도 매출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매출채권이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사재판에 의한 강제집행 불능조서 등이 없는 경우에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5.07.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없는 매출채권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령이 정한 대손사유에 해당하면 불능조서가 없어도 손금산입할 수 있다. 매출채권이 법인세법시행령과 같은법 시행규칙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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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매출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후 대손처리되나?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인 외상매출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나,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방치하다가 대손금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임의포기로 보는 것임
법인세-1995.07.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물과 상품 대가인 외상매출채권의 소멸시효와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외상매출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채무자의 변제능력에도 회수 조치 없이 방치한 뒤 대손처리하면 채권의 임의포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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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채무 변제액은 언제 손금이 되나?법인이 주채무자의 연대보증인으로서 보증채무액을 변제한 경우 구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등으로 회수불능임이 확정되는 때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대손금으로서 손금산입할 수 있는
법인세-1995.07.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인 타법인의 부도로 법인이 변제한 연대보증채무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구상권의 회수불능이 확정되는 때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구상권 행사를 위해 법에 따른 제반절차를 취했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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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회수불능 채권은 언제 손금에 넣나?채무자의 사업의 폐지ㆍ행방불명으로 인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이를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하는 것이며 채권을 대손금으로 확정하는 때에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법인세-1995.05.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폐지나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손금귀속시기와 입증책임을 물었다. 채권의 회수불능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대손금 확정 시 객관적인 자료로 회수불능임을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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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채권 회수불능은 무엇으로 입증하나?법인이 채권을 대손금으로 확정하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며, 확인서나 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없는 사업의 폐지여부ㆍ무재산등에 관한 사항은 채권관리부서의 조사보고서
법인세-1995.05.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을 대손금으로 확정할 때 회수불능을 입증하는 방법을 물었다. 회수불능은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하며 일부 사항은 채권관리부서의 조사보고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질의의 보고서가 입증서류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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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회수조치 없이 시효가 끝난 채권은 대손인가?매출채권에 대하여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강제집행등의 채권회수 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대손금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임의포기로 보는 것이며, 전 사업연도에 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한 경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5.03.3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제능력 있는 채무자에 대한 회수조치 없이 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대손처리와 적립금 순서를 물었다. 해당 대손처리는 채권의 임의포기로 보며 다음 사업연도에는 기업합리화적립금부터 우선 적립한다. 외상매출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고 전 사업연도에 처분가능이익이 부족했던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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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못 한 임차보증금은 언제 대손 처리하나?임차보증금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며 확정한 대손금은 수년도에 분할하여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음
법인세-1995.03.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할 수 없는 임차보증금의 대손금 귀속사업연도와 분할 계상 가능 여부를 물었다. 회수불능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며 여러 연도에 나눠 계상할 수 없다. 압류 부동산을 처분해도 회수되지 않고 회수 가능한 잔여재산이 없는 채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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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대금 미회수액은 언제 대손 처리할 수 있나?법인이 물품을 수출하고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미회수대금처리의 승인을 얻어 그 승인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대외무역법1995.02.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 수출대금의 미회수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는 요건과 시기를 물었다. 외국환은행장의 미회수대금처리 승인을 얻은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다. 물품 수출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지 못한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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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완성 어음·수표는 언제 손금산입하는가?법인의 어음 또는 수표상의 채권 중 어음법 및 수표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며, 손금으로 확정된 대손금은 이를 이연하여 손금으로 계상
법인세-1995.01.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시효가 지난 어음ㆍ수표 채권의 손금산입 시기와 이연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고 이후로 이연할 수 없다.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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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이 있는 부도어음의 대손 시기는 언제인가?저당권설정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하고 남은 어음채권(부도발생 6월경과)은 저당권행사 완료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계상할 수 있음
법인세-1995.01.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이 설정된 부도어음 잔여채권의 대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저당권행사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계상할 수 있다. 저당권 재산을 모두 처분해 채권을 회수한 뒤 남은 잔여채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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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보전처분된 부도어음은 대손처리되는가?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으로 지급이 중지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이
법인세-1994.12.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관리업체의 부도어음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반 요건을 갖춘 부도어음 채권은 가능하지만 법원 재산보전처분명령으로 지급이 중지된 채권은 해당하지 않는다. 부도 후 6개월 경과, 저당권 미설정, 회수불능 판단과 대손금 계상이 필요하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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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자산 예상가액 부족만으로 대손처리할 수 있나?법인의 사용인이 채권을 횡령하여 사용인과 보증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여 재산 가압류한 경우 법인의 채권 중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채권회수를 위하
법인세-1994.12.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한 자산의 경매예정가액이 채권액보다 적을 때 대손처리가 가능한지를 묻는다. 경매예정가액이 채권에 미달한다는 사유만으로는 대손처리할 수 없다.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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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할 수 없는 소송비용 구상채권은 대손금인가?법인이 지출한 소송비용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소송상대방의 부담으로 확정된 경우, 동 금액은 구상채권으로서 당해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며, 동 구상채권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해 회수불능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법인의 각
법인세-1994.10.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대방 부담으로 확정된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못할 때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원 판결로 상대방 부담이 된 소송비용은 구상채권으로 자산에 계상한다.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회수불능이 확인되면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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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불능조서 없이 구상채권을 대손 처리할 수 있나?경영부실 등으로 사업을 전부 폐지한 구상채권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채권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회수불능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1994.10.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집행불능조서 없이 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을 전부 폐지한 채무자의 구상채권은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회수불능임이 확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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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불능 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구상채권의 채무자가 부도 및 사업폐지로 잔존자산가액이 부채보다 적어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회수불능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함
법인세-1994.10.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폐지한 채무자에 대한 회수불능 구상채권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객관적 증빙자료로 회수불능이 확인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경영부실 등으로 사업을 전부 폐지한 채무자에 대한 구상채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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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평가손익과 회사채 대손처리가 가능한가?금융업을 하는 법인이 상장 유가증권을 매매목적으로 매입시에는 그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손익을 계상할 수 있으며, 사모사채를 매매목적이외의 목적으로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가증권평가손익을 계상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4.08.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 법인의 유가증권 평가손익 계상과 회사채 대손금 처리 여부를 물었다. 매매목적 상장 유가증권은 평가손익을 계상하지만 비매매목적 사모사채는 계상할 수 없다. 회수불능 회사채는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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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 없는 사용료 면제는 접대비인가?무선호출사업 법인이 사전약정없이 가입자의 무선호출사용 요금을 면제해주는 경우 등 사용료는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하는 것이며, 법인의 미회수 부실채권에 대한 손비처리는 대손금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4.05.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선호출 가입자의 사용료를 사전약정 없이 면제할 때 접대비인지 물었다. 면제한 사용료 상당액은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하고 부실채권은 대손금 확정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부실채권의 손비처리는 법인세법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대손금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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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도 대손요건인가?법원의 강제집행 결과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되고, 회수가능한 재산이 없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결정을 받은 경우는 위의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법인세민사소송법1994.05.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결정이 대손금 처리 요건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명부등재 결정만으로는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있고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음이 확인되면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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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지난 부도어음 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법인이 부실채권을 간편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되어도 회수하지 못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에 대해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최초 종료 사업연도부터 재산확인절차없이 바로 대손금으로
법인세-1994.03.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 채권의 대손금 처리 시점을 물었다.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6개월 이상 회수하지 못한 수표·어음상 채권은 재산확인절차 없이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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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어음은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가?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부도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은 법인이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4.03.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수표·어음채권의 손금산입 사업연도를 물었다. 법인이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하며 소멸시효는 상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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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로 못 받은 선급금은 언제 대손처리하나?법인이 건설회사에 신축대금 일부를 미리 지급하였으나 당해 건설회사의 부도로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없으므로 선급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4.0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회사 부도로 회수할 수 없게 된 신축대금 선급금의 대손처리 방법을 물었다.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부동산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고 소멸시효 완성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계상한다. 대손금 귀속시기는 해당 선급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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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무재산은 법적 조치 없이도 입증할 수 있나?채무자의 파산ㆍ형의집행 등으로 인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무자의 소유재산이 없는 것에 대한 확인은 다른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도 확인할 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4.01.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손금산입과 채무자 무재산을 입증할 자료의 범위를 물었다. 파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무재산 여부는 강제집행불능조서뿐 아니라 다른 객관적인 증빙자료로도 확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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