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약정 없는 사용료 면제는 접대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474회신일 1994.05.2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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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5.23

면제한 사용료 상당액은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하고 부실채권은 대손금 확정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무선호출 가입자의 사용료를 사전약정 없이 면제할 때 접대비인지 물었다. 면제한 사용료 상당액은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하고 부실채권은 대손금 확정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부실채권의 손비처리는 법인세법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대손금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선호출사업 법인이 가입자와 사전약정 없이 무선호출사용 요금을 면제한다. 법인에는 회수하지 못한 부실채권도 있다.

질의요지

무선호출사업 법인이 사전약정없이 가입자의 무선호출사용 요금을 면제해주는 경우 등 사용료는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하는 것이며, 법인의 미회수 부실채권에 대한 손비처리는 대손금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무선호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전약정없이 가입자의 무선호출사용 요금을 면제해주는 경우 등 사용료 상당액은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하는 것이며, 법인이 회수하지 못한 부실채권에 대한 손비처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무선호출사업 법인이 사전약정 없이 가입자의 사용료를 면제하는 경우의 접대비 해당 여부와 부실채권의 손비처리 시기.

회답

무선호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전약정없이 가입자의 무선호출사용 요금을 면제해주는 경우 등 사용료 상당액은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하는 것이며, 법인이 회수하지 못한 부실채권에 대한 손비처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474 (1994.05.23 회신), "약정 없는 사용료 면제는 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1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166)
원 제목
사전약정없이 가입자의 무선호출사용 요금을 면제해주는 경우 접대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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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