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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중인 공사미수금도 대손 처리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령상 대손사유 요건을 충족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공사대금청구소송 중인 공사미수금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법령상 대손사유 요건을 충족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해당 요건의 충족 여부는 채권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공사미수금에 관하여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채권의 대손사유 요건 충족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의 채권이 법인세법시행령 21조와 시행규칙 9조의 대손사유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그 요건에 해당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채권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9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그 요건에 해당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사대금청구소송 중인 공사미수금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질의하였다.
회답
법인의 채권이 법인세법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 규칙의 대손 요건에 해당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다만 요건 충족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의무불이행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서2759 심판결정2023.05.02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1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0서0438 심판결정2010.12.3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1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 2006중1875 심판결정2007.06.0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1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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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0 (1997.01.14 회신), "소송 중인 공사미수금도 대손 처리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8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865)
- 원 제목
- 공사대금청구소송중인 공사미수금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