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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를 갚은 뒤 언제 대손금으로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구상권 회수불능이 확정될 때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법인이 연대보증채무를 변제한 뒤 그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구상권 회수불능이 확정될 때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구상권 행사를 위한 법적 절차를 거쳐 무재산이 확인돼야 하며 단순 부도만으로는 부족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주채무자의 연대보증인으로서 보증채무액을 변제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연대보증인으로서 보증채무액을 변제한 경우 당해 법인은 주채무자에게 보증채무 이행액에 대한 구상권이 있는 것이므로 그 구상권 행사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한 결과 무재산으로 회수불능임이 확정되는 때에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음
본문(원문)
법인이 주채무자의 연대보증인으로서 보증채무액을 변제한 경우 당해 법인은 주채무자에게 보증채무 이행액에 대한 구상권이 있는 것이므로 그 구상권 행사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한 결과 무재산으로 회수불능임이 확정되는 때에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단순히 주채무자의 부도사실만으로 보증채무 이행액을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대보증인인 법인이 보증채무액을 변제한 경우 언제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회답
법인은 주채무자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액의 구상권이 있으므로, 구상권 행사를 위해 법에 따른 제반절차를 취한 결과 무재산으로 회수불능임이 확정될 때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주채무자의 부도사실만으로는 대손처리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중281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63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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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38 (<time datetime="1996-02-27">1996.02.27</time> 회신), "보증채무를 갚은 뒤 언제 대손금으로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4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426)
- 원 제목
- 연대보증인으로서 보증채무액 변제 후 대손발생한 경우 손금인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