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회수할 수 없는 소송비용 구상채권은 대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원 판결로 상대방 부담이 된 소송비용은 구상채권으로 자산에 계상한다.
상대방 부담으로 확정된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못할 때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원 판결로 상대방 부담이 된 소송비용은 구상채권으로 자산에 계상한다.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회수불능이 확인되면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소송비용을 지출했고 법원 판결에 따라 그 비용이 소송상대방의 부담으로 확정됐다. 이후 해당 구상채권의 회수불능 여부가 문제 됐다.
질의요지
법인이 지출한 소송비용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소송상대방의 부담으로 확정된 경우, 동 금액은 구상채권으로서 당해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며, 동 구상채권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해 회수불능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인이 지출한 소송비용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소송상대방의 부담으로 확정된 경우, 동 금액은 구상채권으로서 당해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2. 동 구상채권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해 회수불능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지출한 소송비용이 상대방 부담으로 확정된 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법인이 지출한 소송비용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소송상대방의 부담으로 확정된 경우, 해당 금액은 구상채권으로서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한다.
2. 해당 구상채권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해 회수불능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임직원에게 지급한 RSU는 손금에 해당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규법인-1886
- 후순위예금의 자본금 전환은 채권의 출자전환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1117
- 전환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면 이월세액은 언제 납부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2373
-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소득의 감면기산일은 언제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0793
- 투자조합 보유주식 승계도 적격분할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4-법인-1565
- 초과배당 이월공제 요건과 신청 시기는?·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06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928 (<time datetime="1994-10-21">1994.10.21</time> 회신), "회수할 수 없는 소송비용 구상채권은 대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4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484)
- 원 제목
- 법인이 지출한 소송비용의 회수불능시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