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회수할 수 없는 소송비용 구상채권은 대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92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회수할 수 없는 소송비용 구상채권은 대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0.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원 판결로 상대방 부담이 된 소송비용은 구상채권으로 자산에 계상한다.

상대방 부담으로 확정된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못할 때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원 판결로 상대방 부담이 된 소송비용은 구상채권으로 자산에 계상한다.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회수불능이 확인되면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소송비용을 지출했고 법원 판결에 따라 그 비용이 소송상대방의 부담으로 확정됐다. 이후 해당 구상채권의 회수불능 여부가 문제 됐다.

질의요지

법인이 지출한 소송비용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소송상대방의 부담으로 확정된 경우, 동 금액은 구상채권으로서 당해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며, 동 구상채권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해 회수불능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인이 지출한 소송비용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소송상대방의 부담으로 확정된 경우, 동 금액은 구상채권으로서 당해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2. 동 구상채권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해 회수불능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지출한 소송비용이 상대방 부담으로 확정된 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법인이 지출한 소송비용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소송상대방의 부담으로 확정된 경우, 해당 금액은 구상채권으로서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한다.

2. 해당 구상채권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해 회수불능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928 (<time datetime="1994-10-21">1994.10.21</time> 회신), "회수할 수 없는 소송비용 구상채권은 대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4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484)
원 제목
법인이 지출한 소송비용의 회수불능시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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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