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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대금 미회수액은 언제 대손 처리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외국환은행장의 미회수대금처리 승인을 얻은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다.
물품 수출대금의 미회수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는 요건과 시기를 물었다. 외국환은행장의 미회수대금처리 승인을 얻은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다. 물품 수출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지 못한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대외무역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물품을 수출하고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지 못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물품을 수출하고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미회수대금처리의 승인을 얻어 그 승인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물품을 수출하고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대외무역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104조제1항제8호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미회수대금처리의 승인을 얻어 그 승인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회수하지 못한 물품 수출대금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는 요건과 시기.
회답
대외무역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104조제1항제8호라목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미회수대금처리 승인을 얻어, 승인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대외무역법 제21조 (이동중지명령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대외무역법 제104조제1항제8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40 (1995.02.08 회신), "수출대금 미회수액은 언제 대손 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0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009)
- 원 제목
- 국내은행의 외국지점이 발행한 부도수표의 대손처리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