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6개월 지난 부도어음 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89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6개월 지난 부도어음 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3.2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 채권의 대손금 처리 시점을 물었다.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6개월 이상 회수하지 못한 수표·어음상 채권은 재산확인절차 없이 처리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부실채권을 간편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되어도 회수하지 못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에 대해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최초 종료 사업연도부터 재산확인절차없이 바로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이와 동일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이미 회신한 바 있으므로 참고.

붙임 :

※ 법인46012-2436. 1993.08.18

정제 정리

질의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나도 회수하지 못한 수표 또는 어음상 채권을 개정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재산확인절차 없이 바로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동일한 내용에 대한 기존 회신 법인46012-2436(1993.08.18)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2서294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89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892 (<time datetime="1994-03-25">1994.03.25</time> 회신), "6개월 지난 부도어음 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7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765)
원 제목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손금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