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회수 못 한 임차보증금은 언제 대손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66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회수 못 한 임차보증금은 언제 대손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3.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수불능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며 여러 연도에 나눠 계상할 수 없다.

회수할 수 없는 임차보증금의 대손금 귀속사업연도와 분할 계상 가능 여부를 물었다. 회수불능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며 여러 연도에 나눠 계상할 수 없다. 압류 부동산을 처분해도 회수되지 않고 회수 가능한 잔여재산이 없는 채권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업무 관련 임차보증금 회수를 위해 부동산을 압류해 처분했다. 그래도 채권을 회수하지 못했고 회수 가능한 잔여재산도 없다.

질의요지

임차보증금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며 확정한 대손금은 수년도에 분할하여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음

본문(원문)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임차보증금의 회수를 위하여 압류한 부동산을 처분하여도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서 회수가능한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며, 손금으로 확정한 대손금은 이를 수년도에 분할하여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회수할 수 없는 임차보증금의 대손금 귀속사업연도와 분할 손금계상 가능 여부.

회답

업무 관련 임차보증금이 압류 부동산을 처분해도 회수할 수 없고 회수 가능한 잔여재산도 없다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합니다. 손금으로 확정한 대손금은 여러 연도에 분할해 계상할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65 (<time datetime="1995-03-10">1995.03.10</time> 회신), "회수 못 한 임차보증금은 언제 대손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3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376)
원 제목
임차보증금의 대손금 귀속사업연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