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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불능조서 없이 구상채권을 대손 처리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을 전부 폐지한 채무자의 구상채권은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강제집행불능조서 없이 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을 전부 폐지한 채무자의 구상채권은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회수불능임이 확인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경영부실 등으로 사업을 전부 폐지한 채무자에 대한 구상채권이 존재한다.
질의요지
경영부실 등으로 사업을 전부 폐지한 구상채권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채권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회수불능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경영부실 등으로 사업을 전부 폐지한 채무자에 대한 구성채권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회수불능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구상채권청구소송에 의한 강제집행불능조서 없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경영부실 등으로 사업을 전부 폐지한 채무자에 대한 구성채권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회수불능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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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886 (1994.10.18 회신), "강제집행불능조서 없이 구상채권을 대손 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4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482)
- 원 제목
- 구상채권청구소송에 의한 강제집행불능조서 없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