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강제집행불능조서 없이 구상채권을 대손 처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886회신일 1994.10.18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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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강제집행불능조서 없이 구상채권을 대손 처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0.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0.18

사업을 전부 폐지한 채무자의 구상채권은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강제집행불능조서 없이 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을 전부 폐지한 채무자의 구상채권은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회수불능임이 확인되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경영부실 등으로 사업을 전부 폐지한 채무자에 대한 구상채권이 존재한다.

질의요지

경영부실 등으로 사업을 전부 폐지한 구상채권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채권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회수불능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경영부실 등으로 사업을 전부 폐지한 채무자에 대한 구성채권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회수불능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구상채권청구소송에 의한 강제집행불능조서 없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경영부실 등으로 사업을 전부 폐지한 채무자에 대한 구성채권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회수불능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886 (1994.10.18 회신), "강제집행불능조서 없이 구상채권을 대손 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4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482)
원 제목
구상채권청구소송에 의한 강제집행불능조서 없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