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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채무 변제액은 언제 손금이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구상권의 회수불능이 확정되는 때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거래처인 타법인의 부도로 법인이 변제한 연대보증채무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구상권의 회수불능이 확정되는 때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구상권 행사를 위해 법에 따른 제반절차를 취했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주채무자의 연대보증인으로서 보증채무액을 변제하였다. 이에 따라 법인은 주채무자에 대해 보증채무 이행액의 구상권을 갖는다.
질의요지
법인이 주채무자의 연대보증인으로서 보증채무액을 변제한 경우 구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등으로 회수불능임이 확정되는 때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대손금으로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주채무자의 연대보증인으로서 보증채무액을 변제한 경우 당해법인은 주채무자에게 보증채무 이행액에 대한 구상권이 있는 것이므로 그 구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등으로 회수불능임이 확정되는 때에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대손금으로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거래처인 타법인에 연대보증한 후 타법인이 부도난 경우 연대보증채무 이행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주채무자의 연대보증인으로서 보증채무액을 변제한 경우 당해법인은 주채무자에게 보증채무 이행액에 대한 구상권이 있는 것이므로, 그 구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등으로 회수불능임이 확정되는 때에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대손금으로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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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74 (<time datetime="1995-07-08">1995.07.08</time> 회신), "연대보증채무 변제액은 언제 손금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8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862)
- 원 제목
- 법인이 거래처인 타법인에 연대보증후 타법인이 부도시 연대보증채무이행액에 대한 손금산입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