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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전 부도어음을 법인이 대손처리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이 해당 어음채권을 인수해도 법인의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개인기업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한 부도어음을 전환 법인이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이 해당 어음채권을 인수해도 법인의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법인전환 전 대손처리 당시 부도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아 필요경비가 부인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기업이 법인전환 전에 부도어음을 대손처리했다. 부도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아 세무서 실지조사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했다.
질의요지
법인전환 이전에 대손처리한 부도어음이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법인이 인수하여 당해 법인의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음
본문(원문)
개인기업이 법인전환 이전에 대손처리한 부도어음이 부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하여 관할세무서의 실지조사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동 어음채권을 법인이 인수하여 당해 법인의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전환 전에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한 부도어음을 법인이 인수하여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개인기업이 법인전환 이전에 대손처리한 부도어음이 부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하여 관할세무서의 실지조사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동 어음채권을 법인이 인수하여 당해 법인의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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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841 (<time datetime="1995-10-13">1995.10.13</time> 회신), "법인전환 전 부도어음을 법인이 대손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9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959)
- 원 제목
- 법인전환전 개인기업의 대손금부인액의 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