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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어음과 회수불능 채권은 대손처리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부도어음과 회수불능 채권은 대손처리되는가?2. 최신 회답1996.10.1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6.10.18
법정 요건을 충족하거나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부도 후 6개월 이상 지난 어음과 사실상 회수불능인 채권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거나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지급거절된 부도어음이어야 하므로 문방구 용지로 발행해 직접 제시한 미회수 어음은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의무불이행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9조 (납세지의 변경신고)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6.10.18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887
부도 후 6개월 이상 지난 어음과 사실상 회수불능인 채권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거나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지급거절된 부도어음이어야 하므로 문방구 용지로 발행해 직접 제시한 미회수 어음은 해당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88.09.10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562
외상매출금으로 받은 어음의 부도와 강제집행 불능 시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부도일부터 6월 이상 지난 어음채권과 객관적으로 회수불능이 증명된 채권은 대손처리할 수 있다. 강제집행 불능조서와 법령상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