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유가증권 평가손익과 회사채 대손처리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337회신일 1994.08.1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유가증권 평가손익과 회사채 대손처리가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8.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8.18

매매목적 상장 유가증권은 평가손익을 계상하지만 비매매목적 사모사채는 계상할 수 없다.

금융업 법인의 유가증권 평가손익 계상과 회사채 대손금 처리 여부를 물었다. 매매목적 상장 유가증권은 평가손익을 계상하지만 비매매목적 사모사채는 계상할 수 없다. 회수불능 회사채는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영 제37조의2제1호 내지 제7호ㆍ제12호 및 제14호 내지 제16호에 규정하는 법인의 채권으로서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금융업 법인이 시장성 있는 상장 유가증권을 매매목적으로 매입하거나 사모사채를 다른 목적으로 보유하였다. 금융기관이 보유한 회사채의 발행법인에 부도 등이 발생한 경우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금융업을 하는 법인이 상장 유가증권을 매매목적으로 매입시에는 그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손익을 계상할 수 있으며, 사모사채를 매매목적이외의 목적으로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가증권평가손익을 계상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금융업을 하는 법인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을 매매목적으로 매입한 경우에는 그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손익을 계상할 수 있는 것이나, 기업이 발행한 사모사채를 매매목적이외의 목적으로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가증권평가손익을 계상할 수 없는 것이며,

2.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한 금융기관이 보유중인 회사채중 발행법인의 부도발생 등으로 그 대금을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것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금융업 법인이 보유한 상장 유가증권과 사모사채의 평가손익 계상 여부.

2. 금융기관이 보유한 회수불능 회사채의 대손금 처리 여부.

회답

1. 금융업을 하는 법인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을 매매목적으로 매입한 경우에는 그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손익을 계상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발행한 사모사채를 매매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가증권평가손익을 계상할 수 없습니다.

2.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한 금융기관이 보유중인 회사채 중 발행법인의 부도발생 등으로 그 대금을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것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337 (1994.08.18 회신), "유가증권 평가손익과 회사채 대손처리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3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348)
원 제목
금융업을 하는 법인의 유가증권의 평가손익 계상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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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