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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로 못 받은 선급금은 언제 대손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부동산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고 소멸시효 완성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계상한다.
건설회사 부도로 회수할 수 없게 된 신축대금 선급금의 대손처리 방법을 물었다.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부동산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고 소멸시효 완성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계상한다. 대손금 귀속시기는 해당 선급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대여금 및 선급금으로서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부동산을 신축하면서 건설회사에 신축대금 일부를 미리 지급했다. 건설회사의 부도로 선급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됐다.
질의요지
법인이 건설회사에 신축대금 일부를 미리 지급하였으나 당해 건설회사의 부도로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없으므로 선급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함
본문(원문)
법인이 부동산을 신축함에 있어 건설회사에 신축대금중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였으나 당해 건설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없는 것임. 따라서 당해 선급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4호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설회사에 지급한 신축대금 선급금을 그 회사의 부도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대손처리하는지.
회답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선급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4호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4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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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89 (<time datetime="1994-02-28">1994.02.28</time> 회신), "부도로 못 받은 선급금은 언제 대손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6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695)
- 원 제목
- 건설회사에 지급한 선급금이 건설회사의 부도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