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보증채무 대위변제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60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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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보증채무 대위변제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적 절차를 거쳤는데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주택건설도급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뒤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적 절차를 거쳤는데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주채무자의 잔여재산과 구상권 행사 여부가 불분명하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주채무자의 연대보증인으로서 보증채무액을 변제했다. 주채무자의 파산절차상 잔여재산 유무와 구상권 행사 여부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법인이 주채무자의 연대보증인으로서 보증채무액을 변제한 경우 구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불능임이 확정되는 때에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대손금으로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주채무자의 파산절차에 따른 잔여재산유무와 구상권 행사여부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주채무자의 연대보증인으로서 보증채무액을 변제한 경우 당해법인은 주채무자에게 보증채무이행에 대한 구상권이 있는 것이므로 그 구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등으로 회수불능임이 확정되는 때에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대손금으로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건설도급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구상채권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

회답

주채무자의 파산절차에 따른 잔여재산 유무와 구상권 행사 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습니다.

법인이 연대보증인으로서 보증채무액을 변제하면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으므로, 구상권 행사를 위해 법에 따른 절차를 취했는데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될 때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601 (<time datetime="1996-12-26">1996.12.26</time> 회신), "보증채무 대위변제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3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360)
원 제목
주택건설도급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구상채권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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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