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압류자산 예상가액 부족만으로 대손처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48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압류자산 예상가액 부족만으로 대손처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경매예정가액이 채권에 미달한다는 사유만으로는 대손처리할 수 없다.

압류한 자산의 경매예정가액이 채권액보다 적을 때 대손처리가 가능한지를 묻는다. 경매예정가액이 채권에 미달한다는 사유만으로는 대손처리할 수 없다.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사용인이 채권을 횡령해 법인은 사용인과 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고 재산을 가압류하였다. 압류자산의 경매예정가액은 해당 채권액에 미달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의 사용인이 채권을 횡령하여 사용인과 보증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여 재산 가압류한 경우 법인의 채권 중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채권회수를 위하여 압류한 자산의 경매예정가액이 당해 채권에 미달되는 사유만으로는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의 채권중 회수할수 없는 채권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채권회수를 위하여 압류한 자산의 경매예정가액이 당해 채권에 미달되는 사유만으로는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채권회수를 위하여 압류한 자산의 경매예정가액이 해당 채권에 미달하는 경우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의 채권중 회수할수 없는 채권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채권회수를 위하여 압류한 자산의 경매예정가액이 당해 채권에 미달되는 사유만으로는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485 (<time datetime="1994-12-20">1994.12.20</time> 회신), "압류자산 예상가액 부족만으로 대손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5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516)
원 제목
대손금의 분할손금산입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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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