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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공금은 언제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근저당설정가액이 횡령액보다 적다는 이유만으로는 대손처리할 수 없다.
종업원이 횡령한 회사 공금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근저당설정가액이 횡령액보다 적다는 이유만으로는 대손처리할 수 없다. 담보재산 처분과 보증인 구상 후에도 회수하지 못하고 관련 증빙을 갖춘 경우 대손금 처리가 가능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하자 법인은 채권회수를 위해 사용인의 주택에 근저당을 설정하였다. 근저당설정가액은 횡령액에 미달하며 보증인도 존재한다.
질의요지
공금횡령으로 법인이 채권회수 위해 사용인 주택에 근저당을 설정시 설정가액이 횡령액에 미달되는 사유만으로 대손처리할 수 없으나, 설정재산을 모두 처분하고 보증인에게 구상권행사를 하고도 채권 회수 불능시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음.
본문(원문)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함으로서 당해법인이 채권회수를 위하여 그 사용인의 주택에 근저당을 설정한 경우 근저당설정가액이 횡령액에 미달되는 사유만으로 대손처리 할 수 없으나, 당해 근저당설정재산을 모두 처분하고 보증인에게 구상권 행사를 하고도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사용인 및 보증인에게 채권회수를 위하여 민ㆍ형사상 모든 법적절차를 취한 내용과 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의 증빙을 비치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종업원이 횡령한 회사 공금의 손비처리 가능 여부.
회답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하여 법인이 채권회수를 위해 그 사용인의 주택에 근저당을 설정한 경우, 근저당설정가액이 횡령액에 미달된다는 사유만으로 대손처리할 수 없음.
근저당설정재산을 모두 처분하고 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고도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음. 이 경우 해당 사용인 및 보증인에게 채권회수를 위한 민·형사상 모든 법적 절차를 취한 내용과 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의 증빙을 비치하여야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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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152 (<time datetime="1995-11-13">1995.11.13</time> 회신), "횡령 공금은 언제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7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769)
- 원 제목
- 종업원이 횡령한 회사공금의 손비처리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