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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재산으로 회수 못 한 채권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법인 채권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채권의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정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보유한 채권이 무재산 등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상태다.
질의요지
법인의 채권 중 무재산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의 채권중 무재산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채권 중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회답
법인의 채권중 무재산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서3083 심판결정1999.10.30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6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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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4 (1996.01.10 회신), "무재산으로 회수 못 한 채권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4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428)
- 원 제목
- 채권을 무재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손금산입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